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信用情報의 利用 및 保護에 關한 法律)
「신용정보보호법」에서의 “신용정보”란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거래 상대방의 신용도와 신용거래능력 등을 판단할 때 필요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말하고, “개인신용정보”란 신용정보 중 개인의 신용도와 신용거래능력 등을 판단할 때 필요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말한다(제2조). 신용정보업에는 신용조회업, 신용조사업, 채권추심업, 신용평가업이 있는데, 이러한 신용정보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업무의 종류별로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제4조), 양도·양수·분할 또는 합병 때에는 인가를 받아야 한다(제10조 제1항). 신용정보회사 등은 국가 안보 및 기밀에 관한 정보, 기업의 경영비밀 또는 독창적인 연구개발정보, 개인의 정치적 사상과 종교적 신념 등 신용정보와...